환불정책
주식회사 잇스 · 비트너(https://bit-tner.com)
비트너(Bit-tner) 환불 규정
운영사: 주식회사 잇스
서비스명: 비트너(Bit-tner)
공고일: 2026년 10월 23일
시행일: 2026년 11월 23일
버전: v1.0
본 규정은 비트너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서류 검토 및 자금조달 설계, 정책자금 행정 대행)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2.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무료 자금 진단, 상담 신청, 1차 서류 검토, 정보 조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기본 원칙)
1. 회사의 용역은 서류 검토, 자금조달 설계 자료의 작성, 신청 행정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며, 대출·보증·지원금의 승인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서류 검토 및 컨설팅 서비스(자금조달 설계, 50,000원)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이 규정에서 "용역 착수"란 회사가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개시한 때를 말하며,
회사는 착수 시점을 이용자에게 문자,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4. 환불 가능 여부는 결제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과 용역의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조 (유료 서비스의 구성)
유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이용자의 착수 동의가 있는
때에 개시됩니다.
1단계 서류·재무 검토 및 자금조달 설계 50,000원
2단계 신청 서류 작성, 기관 접수 및 보완 대응 150,000원
(1단계 + 2단계 = 정책자금 행정 대행 200,000원)
제4조 (청약철회)
1.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용역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을 환불합니다.
3. 이용자가 결제 시 "즉시 착수"에 동의한 경우, 착수된 단계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착수되지 않은
단계의 대금은 전액 환불합니다.
제5조 (진행 단계별 환불 기준)
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1단계 회사가 용역(서류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2단계 서류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착수 후, 결과물 제공 전)
→ 결제금액의 50% 환불
3단계 설계 리포트, 작성 서류, 검토 의견 등 결과물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환불 불가 (해당 단계의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봄)
4단계 행정 대행 서비스에서 기관 접수가 완료된 경우
→ 환불 불가 (제6조의 성과 미발생 환불은 별도 적용)
보충 설명
1. 결제 후 짧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이미 용역에 착수한 경우에는 2단계를 적용합니다.
2. "결과물 또는 정보의 제공"에는 리포트 전달, 작성된 신청 서류의 전달, 전화·메신저·대면을
통한 검토 결과 설명이 포함됩니다.
3. 2단계의 50%는 이미 수행된 업무의 대가를 정산한 금액이며, 회사는 요청 시 수행 내역을
안내합니다.
제6조 (행정 대행 서비스의 성과 미발생 시 환불)
1. 이용자가 행정 대행 서비스(200,000원)를 결제하고, 회사가 대행하여 접수한 신청이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 최종 미승인(부결)된 경우, 회사는 서류 검토비 50,000원을
공제한 차액 150,000원을 환불합니다.
2. 제1항의 환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회사가 실제로 기관에 신청을 접수하였을 것
(2) 이용자가 제8조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3) 이용자가 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을 것
3. 다음의 경우는 "성과 미발생"으로 보지 않으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접수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허위·누락된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여 심사에서 배제된 경우
(3) 승인은 되었으나 이용자가 기대한 금액·금리·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이용자가 승인 후 대출·자금의 실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5) 기관의 예산 소진, 공고 취소·변경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접수 자체가 무산된 경우
(이 경우 다른 공고로의 대체 진행 또는 제5조의 단계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7조 (서류 검토 및 컨설팅 서비스의 환불)
1. 서류 검토 및 자금조달 설계 서비스(50,000원)는 회사가 검토와 설계 자료 작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대출·보증·지원금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용역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협조 의무와 지연)
1.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한 서류·자료를 제공하고, 연락에 회신하며, 기관 접수 및 보완 대응에
필요한 확인·서명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결제 후 상호 협의 없이 3일 이상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않아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은 용역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회사가 이미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제2항의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수행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용역이 이미 완료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지연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발신 내역, 요청 일시 등)을
보관합니다.
제9조 (환불 절차)
1. 환불 요청은 고객센터(대표전화 0507-1343-1598, 이메일 its.inc.ceo@gmail.com) 또는
카카오 상담 채널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고, 확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 수수료 등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단계별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0조 (분쟁 처리)
1.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환불 기준 요약 (화면 표기용)
- 용역(서류 검토) 착수 전 → 전액 환불
- 서류 검토 진행 중 → 50% 환불
- 설계 리포트·작성 서류 등을 제공받은 후 → 환불 불가
- 행정 대행 접수 후 최종 미승인 시 → 서류 검토비 5만원 공제, 15만원 환불
- 서류 검토·컨설팅(5만원) → 승인 결과와 무관하게 환불 보장하지 않음
- 협의 없이 3일 이상 자료 미제공·연락 두절 → 지연 기간 중 수행분은 환불 대상 제외
※ 대출·지원금의 승인 여부와 조건은 각 기관의 심사로 결정되며, 회사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지. 결제 전 동의 문구 (화면 표기용)
[필수] 환불 규정을 확인했으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서비스 착수에 동의합니다.
착수한 단계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환불 규정 보기 ]
[필수] 대출·지원금의 승인 여부와 조건은 기관 심사로 결정되며,
회사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유료 서비스 계약에는 종전 환불정책이 적용됩니다.
3.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환불정책이 적용되며, 이 화면 아래 '종전 환불정책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환불정책 보기 (2026년 11월 22일까지 적용)
귀사의 환불정책은 이용약관 제 1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해당 환불규정은 서비스별 세부 환불규정을 명시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서비스”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트너 서비스 중단시, 비용을 환불합니다. 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비트너 서비스 환불 정책
1) 비트너 서비스를 시작 전, 환불한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를 위해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단톡방이 생성된 이후에는 부분 환불이 적용됩니다.
3) 모든 서비스는 부가세(10%)가 포함된 비용으로 결제되며, 환불시에도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4) 전담 매니저가 배정된 이후 서류 제출만 된 경우에는 최대 70% 환불이 가능합니다.
5) 서류 제출 이후 프로젝트 안내 및 계획 보고 등이 제공되었다면 최대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6) 프로젝트 수행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7) 환불 신청은 its.inc.ceo@gmail.com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환불 절차는 기업 고객의 담당자 확인 완료 후에 영업일 기준 7-14일 소요됩니다. 신용카드 환불인 경우, 신용카드사의 결제 취소 처리 기간에 따라 추가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9) 절세 솔루션 및 행정 대행 서비스는 컨설팅 서비스가 아니기에 실패에 따른 환불은 불가합니다.
[서비스별 세부 환불규정]
1) 정책자금 솔루션 : 서비스 기간은 30일 ~ 90일, 서비스 시작은 결제일로 +2일(영업일 기준) 후 시작됩니다.서비스 시작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환불에 대한 내용은 11조 2,3,4,5항을 적용합니다.
2) 기업절세 솔루션 : 서비스 기간은 30일 ~ 90일, 서비스 시작은 결제일로 +2일(영업일 기준) 후 시작됩니다.서비스 시작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환불에 대한 내용은 11조 2,3,4,5항을 적용합니다.
3) 정책자금 솔루션 환불 : 미승인 통보가 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경우 100%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입금처리가 진행됩니다.
※ 계약기업의 업무 미협조, 연락두절등의 사유로 미승인이 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